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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올 연말까지 연장

라촐 2023. 10. 1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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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세를 보이던 기름값이 얼마전부터 다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행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 부탄 73원이 상승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유류세 부담의 완화가 계속 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정책뉴스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18일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한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리터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0월 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원, 경유는 1693원, LPG부탄은 941원이다.

 

올 1월에는 각각 1563원, 1675원, 1020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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