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