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