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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라촐 2024. 1.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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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및 금융

혼인출산시 증여 확대

1월 1일부터 혼인 및 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됩니다.

 

단, 기본공제 10년간 5,000만원과는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입니다.

 

대환대출 적용범위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 됩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 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 이동 완료됩니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지금까지는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 25일부터 보험소비자가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합니다.

 

교육, 보육 및 가족

늘봄학교 본격 도입

3월에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또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또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을 인상 지급한다.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및 정부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가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약 6만명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지원,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비를 연간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긴급주거지원시범사업을 6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24시간 운영 및 주거지원 시설 내 안전장비를 구축합니다.

 

 

보건·복지·고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되는데,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1월 1일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된다.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2개월 째는 250만 원, 3개월 째 300만 원, 4개월 째 350만 원, 5개월 째 400만 원, 6개월 째 450만 원이 지급된다.

 

위 제도 이외에 자살예방 상담 신고 번호 109 운영,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시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완화,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물질 제조 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 갱신 시행등 다양한 보건복지고용에 대한 제도 및 지원이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3만원으로 인상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공연관람권 부정행위 금지

오는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그동안 게임물 내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정보공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5월 17일부터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환경·기상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5월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75개였으나, 앞으로는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 지점으로 늘어난다.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지난 12월 29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기존에 팔공산은 도립공원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팔공산이 신규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되어, 관리체계 일원화 및 노후시설 저면개선 및 다양한 탐방 체험인프라조성 그리고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구역 설정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외에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제도 시행, 우리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등을 시행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 확대

올 상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도 출시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올해 중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

GTX-A개통

올 3월에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까지 연결되는데, 완전개통될 경우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월에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이며, 예금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며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오는 3월 25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급 형태로는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이다.

 

아울러 1월에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간 적용된다.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도입

5월에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허용등이 이루어 입니다.

 

 

농림·수산·식품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오는 3월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1월 5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4월부터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도 포함된다.

 

이외에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농업 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축산 농장 전실 설치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금 추진,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금지,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원으로 인상,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등의 많은 제도가 시행 및 변경됩니다. 

 

국방·병무

2024년 병 봉급 인상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 작년에는 월 100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월 125만 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보다 5만 원 올라 40만 원이 지원된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5월 1일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는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등이 시행됩니다.

 

 

행정·안전·질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1월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이었나 앞으로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올 1분기에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안전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이외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등의 제도가 시행 또는 변경 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부터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래 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hatsnew.moef.go.kr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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