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인도에 잠깐씩이나마 주·정차를 하셨던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인도에 주·정차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주·정차 문화는 아니므로 이번기회에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을 보장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하는 정책뉴스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