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며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우대조건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 발표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불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오는 23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