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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사용가능 국가

라촐 2023. 1. 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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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사용가능 국가

코로나 이후로 꾹꾹 눌려왔던 해외여행 수요가 작년 말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홈쇼핑에 해외여행 상품이 점점 늘어나고 항공수요가 늘어난다는 뉴스들도 간간이 보입니다.

오늘은 해외자유여행시 렌터카 여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미국, 캐나다, 스위스에서 렌터카 여행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키지여행이나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여행과는 달리 렌터카로 떠나는 여행은 일정의 자유로움과 보고 즐기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렌트카 여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국제운전면허증은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등 내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운전면허시험장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경찰서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지방자치단체 :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1 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2 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탑승시간 최소 1시간 전 방문 권장

  접수하면 사진 부착하고 인쇄 및 도장날인 후 바로 발급됩니다.

 

2. 구비서류

  -.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3.5cm x 4.5cm, 여권용 사진 이외에는 사용 불가)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제출 생략 가능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신분증(원본), 대리인신분증(원본),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본인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 한함),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3.5cm x 4.5cm, 여권용사진 이외에는 사용 불가)

  ※ 도로교통법 제98조의 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체납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4. 수수료

  -. 8,500원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만 결제가능)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22년 4월 기준)

구  분 국가명(지역명)
아시아
태평양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마카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 대만 외 국가등은 제네바협약 가입국임
아메리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
아프리카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베트남은 '19년부터 사용 불가(현재, 협정 등 추진 중)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으로 운전 가능유무 확인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하시는 국가마다 운전하는 방식이나 법규가 우리나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하시기 전에 방문하시는 국가의 도로교통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해외에서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무는 일이 없이 안전한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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