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대에 자동차는 거의 필수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이동에 신속한 이동을 위해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자동차는 폐차전까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도의 적합여부와 소음 및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므로 필히 해당 기간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검사의 종류
자동차 검사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꼭 챙겨야하는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아닐까합니다.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를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2.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를 받지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간이 늦어질수록 매3일마다 2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가산되기 때문에 필히 늦지 않게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입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사업 승용차 및 피견인 자동차 | 신조차는 4년 이후부터 2년 마다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신조차는 2년 이후부터 1년 마다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마다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2년 초과된 경우 6월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8년 초과된 경우 6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5년 초과된 경우 6월 |
4.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아래 대상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
지역 | 세부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5. 내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방법
내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해도 알 수 있지만,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때 인터넷 상으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버검사소의 검사유효기간조회 창으로 접속 합니다.
아래 검사유효기간조회 창에서 자동차와 이륜차 중 선택 후 차량 번호판넘버를 먼저 입력해주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주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소유 차량이라면 모두 입력해 봅니다. 저는 소유권이 더 큰 사람의 생년월일 입력시 조회가 되었습니다.
6.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은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동차 검사 예약창에서 자동차 검사 선택 후 약관 동의 및 검사소/날짜선택, 이용요금 결제 순으로 진행하면 자동차 검사 예약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이 촉박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 인근의 대형 정비소는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가능 유무 확인 후 방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확인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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