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해외여행 면세점 면세한도, 액체류 기내반입 및 세관 자진신고 경감 및 가산세율

라촐 2023. 7. 2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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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면세점 구매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세품 구입에는 면세한도와 구입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썸네일

 

면세품이란?

 

면세품이란 원래 해외에서 사용이나 선물의 목적으로 수입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판매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일정금액이나 수량의 물건에 대해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면세품 구입한도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물품의 구입한도는 $5,000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나, 2022. 3. 18.부로 정말 폐지되어 한도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합니다.

 

면세품 면세한도

관세 면제 한도는 여행객 1인당 세금 없이 들여 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입니다.

 

면세한도의 물품에는 면세점 구매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까지 모두 포괄합니다.

 

기본 면세 한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아래 면세를 적용합니다.

  • 술 : 2병(합산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일반담배), 엽궐련 50개비 (시가),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 형태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단,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만 면세됨)
  • 향수 60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반입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국제선항공기에는 100㎖ 이상의 액체류는 반입이 불가하며, 100㎖이하의 용기에 담아 1리터 지퍼백에 넣은 경우에 한해서만 항공기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인화성, 독성, 폭발성 액체류는 무조건 반입 금지)

 

의약품은 처방전등 증빙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는 비행기에 어떻게 반입을 할 수 있을까요?

 

술, 향수, 화장품 등 액체류는 구입 시 면세점에서 국제표준방식으로 생산된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넣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구매 영수증도 봉투 안에 같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 후 일본을 경유해 미국을 가는 경우, 중간에 일본에서 보안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훼손되었을 경우 압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훼손탐지가능봉투를 개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봉투를 최종 목적지까지 절대로 훼손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국내로 다시 가져올 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화물로 부치면 됩니다.

 

세관 자진신고 경감 및 가산세 징수

귀국할 때 휴대품의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 할 경우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물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휴대품 신고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오늘은 면세품 구매한도와 액체류 반입과 자진신고 및 가산세 징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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