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는 빠른 시간과 정시 도착을 보장하는 KTX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예약된 일정을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KTX 환불 수수료와 KTX 출발 전/후 환불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코레일 승차권 환불 방법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 전화반환접수(1544-8787) 또는 코레일톡(앱)에서 승차권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코레일톡(앱)에서 구매한 승차권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발 시각 이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불 수수료는 승차권 반환신청(환불 신청)을 한 시점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 됩니다. 환불 수수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X 코레일 환불 수수료(위약금)
환불 위약금 수수료는 출발 전 후 주중, 주말 그리고 명절 특송기간별로 다른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발 전 환불 수수료(위약금)
월~목요일 평일 기준 출발 3시간 전까지 환불 수수료는 무료이며,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 전까지는 5%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일, 공휴일 그리고 명절특별수송기간에는 여러장의 표를 한꺼번에 구매해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이 더 강화 되어 있습니다. 구매일 포함 7일 이내에는 환불 수수료가 없지만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이 수수료로 발생합니다. 당일 ~ 출발 3시간 전 까지는 5%, 출발 3시간 전 ~ 출발 시간 전까지는 10%의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개월~출발 1일전 | 당일 ~ 출발 3시간 전 | 출발 3시간전 ~ 출발 시간 전 | |
월~목요일 승차권 | 무료 | 5% | |
금~일, 공휴일 명절특별수송기간 승차권 |
400원 (구매일 포함 7일이내 환불 시 감면) |
5% | 10% |
그리고 단체 승차권의 경우 별도의 환불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출발2일 전까지 최저 위약금인 400원*인원 수, 1일 전 ~ 출발시간 전까지는 10%의 환불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출발 후 환불 수수료(위약금)
출발 후 환불 수수료는 평일, 주말 등 구분없이 반환신청한 시간에 따라 부과 됩니다. 혹시 기차를 놓쳤을 경우 최대한 빨리 역에서 반환 신청을 하여 환불 수수료가 많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발 후 승차권은 단체 승차권도 동일한 환불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발 후 20분까지 | 출발 후 20분 ~ 60분 | 60분 경과 후 ~ 도착 | |
월~목요일 승차권 | 15% | 40% | 70% |
금~일, 공휴일 명절특별수송기간 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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