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초과금 지급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받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요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년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신청시 주의 사항 환급 받을 사람은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가족 또는..